서울시에서 주거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‘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‘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혼인 후 전세나 월세로 주거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 드리겠으니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.
1. 신청 자격
1) 신청 대상자
- 서울 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- 대출 신청일 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 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 부부
- 부부합한 연소득 9철 7백만원 이하인 자
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2) 대상 주택
-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2. 대출 안내
1) 대출 신청 시기
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
- 계약갱신 : 주민등록 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2) 대출 한도
- 최대 3억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3) 대출금리
- 기준금리 + 가산금리 = 기존 은행 대출금리
4) 본인 부담 금리
- 대출금리 – 이자 지원 금리
5) 이자 지원 금리 : 부부 합성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
- 0~2천만원 이하 : 3%
- 2천만원 초과 ~4천만원 이하 : 2%
- 4천만원 초과 ~6천만원 이하 : 1.5%
- 6천만원 초과 ~8천만원 이하 : 1.2%
- 8천만원 초과 ~9.7천만원 이하 : 0.9%
6) 추가 지원 금리 : 최대 연 1% 이하
-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 부부 : 0.2%
- 다자녀가구 : 1자녀 0.2%, 2자녀 0.4%, 3자녀 이상 0.6%
-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: 1%
7) 이자 지원 중단 사유
최장 10년 이내이며 기본 지원은 2+2년, 기간 내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
3. 신청 안내
1) 접수 방법 :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( https://housing.seoul.go.kr/ )
2) 문의처
- 대출 문의 : 협약은행 콜센터 (국민은행 : 1599-9999, 하나은행 : 1599-2222, 신한은행 : 1599-8000)
- 홈페이지 이용 문의 : 다산콜센터 (02-120),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(02-2133-1200~8)
3) 신청 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임대차 계약서 1부
4) 신청 및 대출 절차 (협약은행 :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)
4. 정리
신청 자격만 되시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1% 대의 금리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3억원의 1%면 300 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월별 25 만원 수준입니다. 적지 않은 돈이기에 꼭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하락하는 혼인, 출산율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보이는데 이자 지원 금액 체감이 크지는 않아 혼인, 출산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. 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