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제도 60일 이내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

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 오늘은 부모 급여 제도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주의 할 점과 신청 대상, 방법 등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.

1. 부모급여 제도란?

부모급여 제도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22년 이후 출생아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만 2세 이전 (23개월 이하)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현금 및 바우처 지급 금액을 상향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할 경우 월 21년 기준 20에서 70만원으로 보육료를 3배 이상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모 급여 제도 도입 전후 비교
자료 : 보건복지부

2. 부모급여 제도 지급 대상

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아동의 보호자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둘 다 충족 되어야 합니다.

  •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, 양육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. (조부모, 친인척, 위탁 부모, 예비 양부모 등)
  • 아동을 사실상 보호,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입니다.

대상 아동은 대부분 대한민국 아동에 해당 합니다.

  •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  •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
3.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해야 하는 이유

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한데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 하기 때문입니다.
60일 정도면 140만원 가량의 현금 지원을 놓치는 것이라 아동의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면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자료 : 보건복지부

4. 부모 급여 제도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
1) 신청 방법

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,면,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에서 가능 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. 하기 배너 클릭하시면 온라인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.

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

2) 구비서류

구비 서류는 크게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. 대리 신청 시에만 필요한 서류가 좀 나뉘는데 본인이 대리인 이라면 주민 센터 방문 전 연락하여 상황에 맞게 필요 서류를 미리 알아가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.

  • 신청서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
 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
  • 대리 신청 시 : 아동 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 확인 증 (가족관계등록부, 시설 입소 확인서, 사회 복지시설 신고증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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